노인복지법 39조에 따라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의무 채용하도록 돼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표준 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격증입니다.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시·도지사발급)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①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5지선다형)
- 실기시험(객관식5지선다형)
③ 시험과목 및 문항 수
- 필기시험 : 요양보호론* 35문항 10:00~10:40 (40분)
- 실기시험 :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11:20분~12:10 (50분)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④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컴퓨터시험(CBT) 또는 지필시험
나. 시험방법: 객관식 5지선다형
⑤ 합격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 제1항에 의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