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2.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 한마디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및 신설에 따른 필요 요양보호사 증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